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5.19 2015구합53491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C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0. 11. 4.경 의사인 원고로부터 명의를 빌려 인천 강화군 D에서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한 후 2011. 6. 24.까지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1. 4.부터 2011. 6. 14.까지 B, C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면서, 이 사건 병원의 개설명의인으로서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5. 8. 7. 의료급여법 제23조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은 의료급여비용 262,904,550원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피고는 의료급여법 제23조 제3항을 근거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의료급여법 제23조 제3항의료급여법이 2013. 6. 12. 법률 제11878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었고, 위 법 부칙 제3조는 제23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의료급여법 제23조 제3항은 2013. 6. 12. 이후에 발생한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징수대상이 2011. 6. 24.까지의 의료급여비용이므로 위 조항에 따라 징수를 할 수 있는 부당이득이 아니다.

(2)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명확한 법적근거와 처분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3) 비의료인이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더라도, 개설 이후에 개설신고명의인인 원고가 실제로 의료행위를 하였다면 이 사건 병원을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볼 수 없다.

(4) 이 사건 병원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개설기준을 위반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