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 19. 그 대표자를 B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설립허가를 받고, 2014. 6. 24. 설립등기를 마친 의료법인으로서, 시흥시 C에서 ‘D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한편 E는 2013. 6.경 이 사건 병원에 관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6. 11. E의 위 의료기관 개설을 허가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8. F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의 영업에 관한 권리를 양수하여 이 사건 병원의 모든 시설, 인력, 환자를 승계한 후, 2014. 8. 11. 피고에게 이 사건 병원의 대표자를 F에서 B으로, 병상의 수를 14실 97병상에서 14실 101병상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였다.
이후 원고의 대표자는 2015. 4. 21. B에서 B의 아들인 G으로 변경되었다. 라.
원고의 전 대표자인 B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는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2015. 6. 11. 기소되어, 2016. 7. 7. 서울고등법원에서 2016노683호로 징역 1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9. 2. 그대로 확정되었다.
1) B은 2013. 6.경 의료기관인 병원을 개설하기 위하여 한의사인 E와 사이에 그에게 면허 대여료 및 급여 명목으로 월 1,2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한의사 면허를 대여 받음과 아울러 그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하여 B은 2013. 6. 10.경 시흥시 H[시흥시 C 지상 4층 건물 중 1층의 일부 및 2층부터 4층까지 부분에 진료실 3개, 병상 97개 등으로 이루어진 의료시설을 갖추고 E 등의 의료인을 고용하여, E의 명의로 ‘D요양병원’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고, E는 B에게 위 병원 운영에 필요한 한의사 면허를 대여하는 한편 그에게 고용되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