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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05 2016가합6075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726,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8.부터 2018. 4.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사가 아닌 자로 2012. 8. 14.부터 2012. 11. 30.까지 전남 화순군 C에서 한의사인 원고를 고용하여 원고의 명의로 D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인하여 의료법 제90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실로,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의 개설 행위로 인하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로 각 약식기소되었다

(이하 위 각각의 범죄사실을 ‘이 사건 의료법위반 행위’라 한다). 광주지방법원은 2015. 6. 29. 원고에 대하여는 벌금 5,000,000원을, 피고에 대하여는 벌금 10,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하였다.

다. 피고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피고에 대한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015고약7300). 원고는 위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였다

(2015고정1210). 원고는 이에 재차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6. 5. 11.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5노2722). 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소외 공단’이라 한다)은 2015. 1. 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기준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다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소외 공단으로부터 2012. 8. 14.부터 2012. 11. 30.까지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223,119,440원(= 공단부담금 172,965,740원 본인부담금 50,153,700원, 이하 ‘이 사건 요양급여’라 한다)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요양급여 환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의료법위반 행위 이후 적법한 진료행위로 인하여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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