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각 의사 등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사람으로서 상호 공모하여, 피고인들이 병원 개원자금 및 경영자금을 반분하고 피고인 B의 고향 선배로서 병원을 경영하다가 경영 실패로 2008.경부터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는 의사인 상피고인 C에게 월급 1,4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의 동의를 받아 그 명의로 병원을 개원한 다음, 피고인 B이 병원에 상주하면서 실제 병원을 경영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을 피고인들이 반분하기로 약정하고, 2010. 12. 6. 경기 부천시 오정구 H 건물 3층부터 5층까지 공간에 입원실 5실 112병상 규모로, 진료과목은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피부과, 한방재활의학과, 한방내과, 침구과로 지정하고, 의료인 7명, 의료기사 18명, 종업원 22명으로 하여 ‘I 병원’이라는 상호로 병원 개설 허가를 신청하여 같은 날 부천시장으로부터 요양기관번호 J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인 위 병원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1998. 2. 29.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면허번호 K로 의사면허를 받은 의사인바, 전항 기재와 같이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들인 상피고인들로부터 매월 1,400만원의 월급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2010. 12. 6. 위 병원을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다음 그때부터 2011. 10. 10.까지 위 병원에서 진료 및 처방 등 의료행위를 하여,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