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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23 2014가단15052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금 142,786,497원 및 그 중 29,254,947원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5. 7. 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8. 9. 30. 망 D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함)으로부터 소외 은행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6건의 이 사건 대출채권 일체를 양도받은 양수자이다.

소외 은행은 1998. 11. 5.경 망 D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원고의 위 양수금 채권은 1995. 9. 6.경부터 1997. 9. 8.까지의 기간 동안 소외 은행이 망 D과 체결한 6건의 여신거래약정에 기하여 실행한 대출금 중 미상환원금 합계액 68,261,541원과 2014. 1. 1.까지의 미수이자 264,906,948원의 합계 333,168,489원이다.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율은 소외 은행이 기간별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연체금리이다.

다. 망 D이 사망하여 처인 피고 A, 자녀인 피고 B, C이 그 상속인이다.

그 상속지분에 따라 위 대출금의 원리금을 계산하면 피고 A의 그것은 원금 29,254,947원, 이자 113,531,550원이고, 피고 B, C의 그것은 원금 각 19,503,297원, 이자 75,687,699원이다. 라.

피고 B, C은 2015. 4. 20.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2015. 4. 2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느단52호로 그 신고를 수리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은 금 142,786,497원 및 그 중 29,254,947원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5. 7. 14.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 C은 각 금 95,190,996원 및 그 중 각 19,503,297원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5. 4. 13.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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