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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7. 4. 7. 선고 76나3429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이자금청구사건][고집1977민(1),221]
판시사항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에 관한 특별조치법 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의 성업공사에 대한 채권이관의 성질

판결요지

은행이 원고 성업공사에게 본건 대여금의 원리금채권을 양도한 것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 은행이 원고 공사에게 위 채권을 이관한 것으로서 이는 위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지 민법상의 채권양도 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 공사가 본건 채권을 이관받음에 있어 채권자인 위 은행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았다 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성업공사

피고, 항소인

피고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13,407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피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소외 1이 1964.5.10. 소외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금 5,000,000원을 변제기는 1965.5.29. 이자는 연 1할, 연체이자는 금 100원에 대하여 1변 3전 1리의 비율에 의하기로 약정하고 차용함에 있어 피고가 이에 연대보증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약속어음), 갑 제4호증(약정서), 갑 제5호증(추가약정서), 갑 제6호증(보증서), 갑 제7호증(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서), 갑 제8호증(부기문),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 2호증(채권양도증서), 갑 제3호증의 2(약속어음증서)의 각 기재,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그후 금융기관이 실시하는 금리의 변동에 따라 위 은행과 소외 1 및 피고는 1965.11.1. 앞서 소외 1이 위 은행으로부터 차용한 금 5,000,000원의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이자는 연 1할 8푼, 연체이자는 연 3할 6푼 5리로 하되 같은 날 이후 위 은행이 적용하는 이율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변동된 이율에 따르기로 하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한 사실, 원고는 1967.10.1 위 은행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에 의하여 소외 1에 대한 대여금의 원리금 채권전부를 이관받아 위 채권중 1968.11.27. 금 4,915,633원, 1969.4.30. 금 84,367원 합계 금 5,000,000원을 회수하여 이를 위 원금에 충당하고 다시 1973.2.26. 금 2,911,097원을 회수하여 약정이자 금 500,000원과 지연이자중 금 2,411,097원에 충당하므로서 결국 같은 날까지의 지연이자 잔금이 금 1,713,407원인 사실등을 인정할 수가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소외 1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위 지연이자의 잔금 1,713,40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사건 이자청구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되므로 원고가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므로서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소멸되었다고 항변하는 한편, 또한 위 은행이 1964.5.30. 소외 1에게 본건 금원을 대여함에 있어 피고가 보증기간의 약정없이 그 연대보증인이 되었으니 피고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위 지위는 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하므로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므로 소외 1의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한 본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구하고 있는 이사건 청구는 위 대여금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변제기 다음날인 1965.5.30. 이후의 손해배상 청구권에 터잡은 지연이자를 구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라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이사건 소송은 1976.2.25. 제기되었음을 알 수 있으니 위 대여금 채권의 연체이자중 1965.5.30.부터 1966.2.24.까지의 연체이자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나 원고가 1973.2.26. 본건 지연이자중 금 2,411,097원을 별단의 변제충당 의사표시없이 지급받아 이를 먼저 변제기가 도과한 1966.2.24 이전의 지연이자 부분의 채권부터 우선 충당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구하고 있는 그 나머지 지연이자 채권은 같은 날 이후의 지연이자로서 이사건 소송이 제기된 날까지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할 것이고, 또한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대여금 채권중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지연이자 채권이 잔존하고 있는 이상 연대보증인인 피고로서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단지 연대보증을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 하여 당연히 연대채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피고의 항변은 각 그 이유가 없다.

다음 피고는 위 은행이 원고에게 1967.10.1. 소외 1에 대한 본건 대여금의 원리금 채권을 양도함에 있어 채무자인 소외 1에 통지하거나 동인이 이를 승낙한 바 없으므로 위 채권양도는 소외 1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 은행이 원고에게 본건 대여금의 원리금 채권을 양도한 것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 은행이 원고에게 위 채권을 이관한 것으로서 이는 위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지 민법상의 채권 양도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본건 채권을 이관받음에 있어 채권자인 위 은행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았다 하여 채무자인 소외 1에 대하여 채권양도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끝으로 피고는, 가사 원고의 이사건 청구가 이유있다 하더라도 위 은행이 소외 1에게 본건 금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그 연대보증인이 된 1964.5.30.경에는 소외 1이 경영하고 있던 (이름 생략)공업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위 회사가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던 때였으므로 위 은행은 이러한 사유를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주지시키고 주의를 환기시켰어야 할 터인데 그간 일체의 연락이나 통지가 없다가 약 13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 갑자기 이 사건청구를 하고 있으니 이는 채권자인 원고로서도 상당한 과실이 있음에 해당되어 과실상계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관계에 있어서 원고가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소외 1의 재산상태에 관한 연락이나 통지를 하지 않았다 하여 채권자인 원고에게 어떤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과실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항변은 그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5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연(재판장) 주상수 신교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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