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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5 2015가단20263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43,155원 및 그 중 4,075,371원에 대하여 2014.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현대캐피탈 주식회사가 2007. 6. 13. 피고에게 대출하고 회수하지 못한 원금잔액이 4,075,371원이고 2012. 11. 4.까지 미수이자가 4,167,784원, 합계 8,243,155원인 사실, 위 대출금에 적용되는 2012. 11. 5. 이후 약정 연체이율이 연 17%인 사실, 현대캐피탈 주식회사가 2012. 11. 30.경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2013. 2. 26.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피고에 대한 6건의 대출원리금채권, 즉 ① 2007. 2. 22. 대출금 잔액 28,695,315원과 2013. 5. 31. 현재 미수이자 26,761,946원, ② 2009. 3. 9. 대출금 잔액 4,059,000원과 2013. 5. 31. 현재 미수이자 3,486,522원, ③ 2009. 3. 18. 대출금 잔액 2,252,000원과 2013. 5. 31. 현재 미수이자 2,009062원, ④ 2009. 3. 18. 대출금 잔액 2,288,000원과 2013. 5. 31. 현재 미수이자 2,041,177원, ⑤ 2009. 3. 25. 대출금 잔액 189,600원과 2013. 5. 31. 현재 미수이자 161,682원, ⑥ 2009. 2. 20. 대출금 잔액 4,590,080원과 2013. 5. 31. 현재 미수이자 3,966,711원의 각 채권도 위 은행으로부터 양도받았고 위 은행이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피고에게 위 6건의 대출을 하고 위 각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앞서 인정한 대출원리금 8,243,155원 및 그 중 대출원금 4,075,371원에 대하여 최종 미수이자 계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인 2014.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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