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창원경륜공단에서 근무하던 중 2004. 10. 23.경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부 염좌, 둔부 타박상, 무릎 타박상, 발목 타박상, 좌측 슬관절 관절연골 결손’(이하 ’최초 상병’이라 한다)으로 2007. 4. 30.까지 요양하였다.
그런데 최초 상병 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좌측 슬관절 관절연골 결손‘(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증상이 악화되어 관절경 검사 및 수술이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소견을 들어 2012. 6. 27.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의 상태가 최초 요양 종결당시보다 악화되지 않았고 수술 등의 적극적인 치료를 요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등의 사유로 2012. 7. 11. 원고에게 재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0.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최초 상병으로 치료를 종결한 후 2012년경부터 다시 수술부위에 문제가 생기고 보조구 없이 거동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수술치료를 받았음에도 재요양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재요양급여 소견서 -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2005. 8. 19. 요추 제4-5번간 디스크 제거술 후 재발되어 2006. 6. 21. 요추 제4-5번간 신경관 확장술 이후에 지속적 요통 및 하지 통증으로 치료받았으며, 이후에 점차 통증 악화 및 마비가 발생되어 실시한 요천추 MRI 및 신경근전도 검사상 재발성 추간판탈출증 및 신경압박 소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