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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05 2016누7095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 처분

가. 원고는 2012. 3. 4. 경원여객자동차주식회사(이하 ‘경원여객’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입사당시에는 계약직이었으나 2013. 4. 8.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원고는 경원여객에 입사하기 이전에 2004. 1.부터 2011. 10.까지 ‘B’에서 1톤 화물자동차 운전과 화물(빙과, 아이스크림) 상하차 업무에 종사한 바 있다.

나. 원고는 2015. 4. 20.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2014. 11. 13. 경원여객의 30번 시내노선버스를 운전하던 중 사거리 교차로에서 급정거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허리를 삐끗하였으나 근무여건상 치료를 미루다가 허리통증악화로 2015. 3. 19. ‘C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요추 3-4번, 4-5번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되어 요추 3-4-5번간 후방유합술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 중이라는 것이 그 사유였다.

요양급여신청서에 첨부되어 함께 제출된 위 병원의 소견서에는 주상병이 ‘요추 3-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추간판탈출증’이라고 한다)으로, 부상병이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하 ‘요추염좌’라고 하고, 위 주ㆍ부상병을 모두 가리킬 때는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7. 10. 이 사건 상병 모두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를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는 MRI 등 영상의학자료상 신청상병은 확인되나 원고의 작업수행기간, 작업내용 및 강도, 신체부담업무 및 자세의 노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요추 부위의 신체부담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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