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생이고, 2013. 5. 17. 발생한 감전 추락사고로 “ⅰ) 대퇴골 경부의 골절, 좌측, ⅱ) 대퇴골간의 골절(개방성), 좌측, ⅲ) 외상성 혈흉, 좌측, ⅳ) 무릎뼈의 골절, 좌측, ⅴ) 늑골 1, 3, 4, 5의 다발성 골절, 좌측, ⅵ) 극상건 부분파열, ⅶ) 견갑하근 부분파열”(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
)에 대한 요양급여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0. 17.경 피고에게 “ⅰ) 경부 척수병증, 양측, ⅱ) 척골신경병변, 양측, ⅲ) 요천추신경뿌리병증, 양측, ⅳ) 정중신경병변, 양측”(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
에 대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 29. 원고에 대하여"'ⅰ) 단순방사선 및 CT 검사상 경추부 다발성 퇴행성 추간판 질환 및 협착증 소견 관찰되나, 척수신경 손상 소견은 명확하지 않고, 급성 외상 소견 없으며, ⅱ) 요추부는 요추 3-4, 4-5번간 퇴행성 디스크 변성 및 협착증 소견 관찰되나, 외상과 연관된 급성 소견 없고, 신경근전도 및 운동유발전위 검사(MEP)상 운동신경 정상으로 척수병증 소견 없으며, ⅲ 양측 척골신경 및 정중신경병변 일부 보이나, 급성 외상성 소견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로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고, ⅳ 요추부 신경뿌리병증 소견 일부 보이나, 퇴행성 요추 병변 소견으로 급성 외상 병변은 아니라고 판단됨.’이라는 소견과 ‘수상 당시 경추부요추부 신경손상이나 정중신경척골신경 손상에 대한 증상 기록이 없고, 수상 후 증상 호소가 1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하였으며, 양측 증상이라는 점도 외상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는 57세 일반인의 근전도 검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근전도 소견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이 있으므로 신청상병은 재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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