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5. 1. 해군 하사로 임관하여 군복무를 하다
1983. 1. 31.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5년경 피고로부터 ‘제4-5 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 요추 척추강 협착증, 요추부 퇴행성 척추증, 경추 제3-4번, 제5-6-7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4-5번간 섬유륜 팽윤, 좌측 하퇴부 혈관이상(외상성 정맥류)‘에 대하여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받았으나 2006. 1. 24. 상이등급기준에는 미달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7년경 피고로부터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 제4근위지 관절 진구성 골절 후 관절 강직’에 대하여 추가상이로 인정받았으나 2008. 1. 8. 상이등급기준에는 미달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09. 12. 11. 중앙보훈병원에서 제4-5 요추간 추간판 추체유합술 및 고정술을 받았고, 2010. 6. 30. 재확인신체검사결과 요추 부위는 7급 802호, 그 외의 상이처는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하여 최종 상이등급 7급 판정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3. 6. 5. 재판정신체검사결과 요추 부위는 7급 6109호, 그 외의 상이처는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하여 종전과 동일하게 상이등급 7급 판정을 받았다.
바. 원고는 2014. 6. 6. 중앙보훈병원에서 척수 신경자극술을 받고 2014. 7. 28. 피고에게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5. 2. 2. 원고의 인정상이처 중 제4-5 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 요추 척추강 협착증, 요추부 퇴행성 척추증, 경추 제3-4번, 제5-6-7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4-5번간 섬유륜 팽윤은 7급 6109호에 해당하고, 좌측 하퇴부 혈관이상(외상성 정맥류),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 제4근위지 관절 진구성 골절 후 관절 강직은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하여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