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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15 2015구단54561 (1)
상이등급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5. 1. 해군 하사로 임관하여 군복무를 하다

1983. 1. 31.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5년경 피고로부터 ‘제4-5 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 요추 척추강 협착증, 요추부 퇴행성 척추증, 경추 제3-4번, 제5-6-7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4-5번간 섬유륜 팽윤, 좌측 하퇴부 혈관이상(외상성 정맥류)‘에 대하여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받았으나 2006. 1. 24. 상이등급기준에는 미달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7년경 피고로부터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 제4근위지 관절 진구성 골절 후 관절 강직’에 대하여 추가상이로 인정받았으나 2008. 1. 8. 상이등급기준에는 미달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09. 12. 11. 중앙보훈병원에서 제4-5 요추간 추간판 추체유합술 및 고정술을 받았고, 2010. 6. 30. 재확인신체검사결과 요추 부위는 7급 802호, 그 외의 상이처는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하여 최종 상이등급 7급 판정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3. 6. 5. 재판정신체검사결과 요추 부위는 7급 6109호, 그 외의 상이처는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하여 종전과 동일하게 상이등급 7급 판정을 받았다.

바. 원고는 2014. 6. 6. 중앙보훈병원에서 척수 신경자극술을 받고 2014. 7. 28. 피고에게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5. 2. 2. 원고의 인정상이처 중 제4-5 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 요추 척추강 협착증, 요추부 퇴행성 척추증, 경추 제3-4번, 제5-6-7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4-5번간 섬유륜 팽윤은 7급 6109호에 해당하고, 좌측 하퇴부 혈관이상(외상성 정맥류),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 제4근위지 관절 진구성 골절 후 관절 강직은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하여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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