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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7가합53686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아래와 같이 원고에 대한 진료 및 수술을 한 자이고, 피고 C, D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병원 서울강남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피고 B의 사용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하기 6개월 전부터 G 외과와 H 정형외과에서 허리 신경치료와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허리통증, 좌측 엉치 서혜부 통증, 보행 장애 등이 호전되지 않아, 2013. 5. 22.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B로부터 진료를 받았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했을 당시 양측 엉치 통증, 좌측이 더 심한 허벅지 안쪽 통증, 앉았다

일어나면 힘들고, 좌측 발 끝 저림 증상, 우측 어깨 팔에 힘이 없고, 저림, 보행 시 휘청거림 등의 증상이 있었다.

다. 원고는 2013. 5. 28. 수술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원고에 대한 MRI 검사 결과 요추부 3-4번, 4-5번 추간공 협착증, 추간판탈출증 및 경추 2-3-4-5-6번의 후종인대골화증과 함께 이학적 검사상 척수증에 해당하는 소견을 보였다. 라.

원고는 2013. 5. 29. 요추 3-4번, 4-5번 병변에 대하여 미세현미경 레이저 디스크 수술(OLD, open lumber discectomy, 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2013. 6. 3. 퇴원하였다.

마. 원고는 퇴원 당시 2013. 6. 20. 다시 내원하여 같은 달 21일 경추 2-3, 3-4, 4-5, 5-6번간 후궁성형술을 하기로 예약하였는데, 2013. 6. 10.경 이전 골절 부위인 우측 골반 부위 통증이 있어 피고 병원에 전화로 문의하였고, 같은 달 13일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보행시 휘청거림, 좌측 발끝 저림, 좌측 발이 끌림, 목 뒤 부분 통증, 우측 어깨-팔 힘 약화, 좌측 손끝 저림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바.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3. 6. 13. 원고에 대한 MRI 검사를 하였고, 그 결과 경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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