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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26 2019고합179
강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치상 피고인은 2019. 3. 20. 18:32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와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평소 불면증 치료 명목으로 처방을 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불상량을 피해자의 술잔에 몰래 타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여 정신을 잃게 한 후, 같은 날 22:42경 위 주점 휴게실 방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5만 원, 주민등록증, 주점 열쇠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9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를 어깨에 메고 그 위에 점퍼를 입어 점퍼 속에 위 가방을 숨겨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폭행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일시적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몰래 탄 술을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하여 정신을 잃게 한 것을 기화로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등(수사기록 137면), 감정서

1. 범행현장상황 사진, 강도 피해자의 가방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관련, 수사기록 161면), 수사보고(국과수 감정 회보),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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