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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1.05 2019고합159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 몇 정을 교부받게 된 것을 기화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휴대폰 조건만남 어플리케이션 ‘C’에서 만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하여 ‘스틸녹스’를 술 등에 몰래 넣어 마시게 한 다음 의식을 잃은 남성들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1. 강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8. 11. 2. 20:00경 부산 해운대구 D 호텔 E호에서, 'C'를 통해 만난 피해자 F(38세)이 잠시 한 눈을 판 틈을 이용하여 미리 가루형태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 2-3정 분량을 비타500 음료수에 희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여 정신을 잃게 한 후, 피해자가 성매매 대금으로 탁자 위에 올려놓은 현금 7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일시적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강도미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7. 23.20:20경 부산 해운대구 G모텔 H호에서, 'C'를 통해 만난 피해자 I(4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 가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가루 형태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 2-3정 분량을 피해자의 소주잔에 희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여 정신을 잃게 한 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술을 마시고도 정신을 잃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일시적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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