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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30 2019고합154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B과 술을 마시게 된 것을 기화로 그녀를 유사강간할 마음을 먹고 2019. 4. 18. 22:00경부터 2019. 4. 19. 05:30경까지 사이에 소주 약 2병을 마신 B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몰래 투약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2. 유사강간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여, 26세)을 유사강간할 마음을 먹고 술을 마신 피해자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하여 정신을 잃게 한 후 2019. 4. 18. 22:00경부터 2019. 4. 19. 05:30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C 오피스텔 인근에 주차해 둔 자신의 D 올란도 승용차에서 피해자의 목덜미, 귀와 가슴을 빨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수회 넣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항문입구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약독물감정서, 각 감정의뢰 회보(수사기록 109, 124쪽)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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