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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4 2014나2030177
약정금 청구 등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미합중국 통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피고는 2011. 7. 7.경 원고에게 별지 갑 제1호증(채무확인서, 이하 ‘이 사건 채무확인서’라 한다

)을 작성하여 주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확인서에 기한 약정금으로서 이 사건 채무확인서에 기재된 금액 중 미합중국 통화 1,816,798.99달러(이하 달러로 표시한 금액은 모두 미합중국 통화를 가리킨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주식회사 대우인터내셔널(이하 ‘대우인터내셔널’이라 한다)에게 알루미늄괴(塊){Aluminium Ingot} 대금의 정산금 및 그 지연이자를 변제하기 위하여 합계 1,816,798.99달러를 지출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를 위한 지출에 따른 구상금으로서 1,816,798.99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채무확인서는 위조된 문서이거나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D가 원고와 통정하여 허위로 작성한 문서이다. 2)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대우인터내셔널에게 알루미늄괴 대금의 정산금 및 그 지연이자를 변제한 적이 없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채무확인서의 형식적 증거력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채무확인서는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이 사건 채무확인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채무확인서가 위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갑 제1호증의 형상,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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