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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4가단510246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대만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청소용품 등 제작판매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대한민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유통업 등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0. 4. 4. 피고에게 걸레, 걸레헤드, 베어링, 러버 등 걸레제작을 위한 물품(별지 목록 기재 물품으로서,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대금 미합중국 통화 50,398.03달러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의 30%는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70%는 선적 전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다. 원고가 2010. 4.말 이 사건 물품을 인천항으로 운송하였으나 피고는 그 때까지도 물품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교부하지 않고 있던 중, 원피고 사이에 2010. 5. 25. 대금의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 피고는 원고에게 2010. 5. 25. 23,000달러(1회분), 2010. 5. 29.전에 2,199달러(2회분), 2010. 6. 16.전에 25,199달러(3회분)를 각각 지급한다.

- 원고는 1회분 23,000달러를 지급받은 후 피고에게 선하증권을 교부한다.

그러나 피 고가 2, 3회분을 모두 지급하기 전까지 원고는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1회분 23,000달러 지급하고 선하증권 및 이 사건 물품을 인도받았으나, 아직까지 2, 3회분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약정상 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약정상 대금의 미지급에 따라 유보된 소유권의 행사로서 이 사건 물품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약정상 물품대금채권이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로서 3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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