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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나281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130,000달러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200,000달러(이하 ‘미합중국 통화’ 표시는 생략한다)를 현금으로 교부한 일이 있다.

나. 피고는 C에게 2008년 초 200,000달러를 빌라건축자금 명목으로 대여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피고에게 2007. 7.경 200,000달러를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0,000달러에서 원고가 C로부터 변제받은 70,000달러를 공제한 130,000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달러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2007. 7.경 대여 받은 것이 아니라 2008년 말경 또는 2009년 초경에 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반환 채무를 원고가 대위하여 피고에게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5, 13, 1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 E, F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하기 위해 200,000달러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밝히면서 E으로부터 30,000달러를, D로부터 20,000,000원을 각 차용하였다.

② 원고가 C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거나, 둘 사이에 금전거래관계 혹은 계약관계가 존재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찾을 수 없어 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원고가 대위하여 변제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피고의 아들을 통해 원고에게 130,000달러를 한화 13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일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위 거시증거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피고가 C에게 200,000달러를 대여하였다가 이를 돌려받지 못해 고민하고 있는 것을 알고, 원고 자신이 200,000달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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