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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7 2013가합33300
약정금 청구 등의 소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C 주식회사 C

S. A., 이하 ‘C’이라 한다

)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이를 미화 977,282.54달러로 산정하였고, 피고의 주식회사 대우인터내셔널(이하 ‘대우인터내셔널’이라 한다

)에 대한 미화 1,816,798.99달러 상당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위변제금액 합계 미화 2,794,081.53달러의 채무를 지게 되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1. 7. 7.경 원고에게 위 금액에 대한 채무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무확인서에 근거하여 미화 2,794,061.53달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예비적으로 위 채무확인서의 효력이 부정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으로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등과 알루미늄괴 거래를 한 적이 없고, 피고의 대표이사 D와 D의 내연관계인 E이 피고 명의로 알루미늄괴 거래를 하여 차익을 얻으려다 손실이 발생하자 피고를 계약 당사자로 주장하는 것으로, 이를 피고의 채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채무확인서 작성 당시 D는 피고를 대표할 지위에 있지 않았거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었을 뿐이므로, 위 채무확인서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고의 알루미늄괴 거래대금은 모두 결제가 완료되었고, 원고가 위 각 대위변제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알루미늄괴의 거래 방식 알루미늄괴(Aluminium Ingot)는 원자재의 일종으로 매일 그 가격이 변동되어 차익을 남기기 위한 거래가 이루어진다. 알루미늄괴 거래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1) 매도인과 매수인은 가격지정기간(Q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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