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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6가합510780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철강원자재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1995. 8. 31.경 중화인민공화국 북경시에 설립된 유한책임공사로서, 현재 주식회사 대우인터내셔널(이하 ‘대우인터내셔널’이라 한다

)이 원고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2) 아주베스틸 주식회사는 수출입업, 각종 기계부속품 판매업 등을 영업목적으로 설립된 대한민국 법인으로, 2015. 10. 23. 대구지방법원 2015회합133호로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어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회생절차 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아주베스틸’이라 한다). 나.

이 사건 판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11. 27.경 아주베스틸과 사이에, 원고가 홍콩 소재 오리엔탈 유나이티드 리소스{ORIENTAL UNITED RESOURCES(HONG KONG) CO. LIMITED}, 대우인터내셔널로부터 전전매수한 수도강철산 철강원자재(PRIME HOT ROLLED STEEL SHEET IN COIL, 이하 ‘이 사건 철강’이라 한다

) 22,050t을 아주베스틸에게 미합중국 통화 11,985,750달러 이하 ‘달러’로 표시하는 경우 미합중국 통화를 가리킨다. (CFR cost and freight의 약자로, 매도인이 화물이 목적지에 인도될 때까지의 운임을 지급하는 조건이다.

운임포함가격조건이라고도 한다.

매도인이 화물을 선박에 선적하고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임을 지불하지만, 화물에 대한 책임은 선적 때까지만 부담한다.

포항항 조건)에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sales contract, 이하 ‘이 사건 판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판매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철강의 판매대금의 지급은 계약 체결일 이후 3영업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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