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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9 2016고정22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8. 09:00 경 용인시 기흥구 탑 실로 61 르노 삼성자동차 설계 동 협력업체 엔지니어링 사무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머리를 피해 자의 머리와 가슴 쪽으로 3회 정도 들이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및 녹음 파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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