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르노 삼성자동차㈜ B 사업소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C는 2017. 12. 경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 위 B 사업소에 방 문하였다가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 5. 서울 D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QM3 승용차량을 판매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 잔금을 일시불로 치르면 할인율이 많다, 회사계좌가 아닌 실장계좌 (E) 로 매매대금을 보내주면 차량을 출고 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려 준 계좌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모 E 명의의 계좌이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1. 8.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2,4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자동차 구매대금 명목으로 2,420만 원을 송금 받자, 마치 위 돈이 르노 삼성자동차㈜ B 사업소에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해 입금 증을 위조하여 행사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1. 8. 서울 G 소재 르노 삼성자동차㈜ B 사업소에서, ‘ 르노 삼성자동차㈜ B 사업소’ 의 수납 인이 찍혀 있는 기 발급된 입금 증을 꺼낸 다음, ‘ 계약자’ 란에 미리 워드로 출력하여 오려 둔 “H” (C 의 딸 )를 갖다 붙이고, ‘ 현금’ 과 ‘ 금 액’ 란에 미리 워드로 출력하여 오려 둔 “24,517,480” 을 갖다 붙인 다음 이를 복사기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 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입금 증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그 사진 파일을 C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