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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06 2017고단14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5. 20:47 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기장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르노 삼성자동차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5. 5. 20:47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르노 삼성자동차 앞 편도 2 차로를 기장 주공아파트 쪽에서 기장 향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29 세) 이 운전하는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재차 후진하면서 피고 인의 뒤쪽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9 세) 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61 세) 가 운전하는 H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스포 티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33세 )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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