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4.22 2015고단3887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르노 삼성자동차 주식회사 D 지점의 영업사원이고, 피고인 B은 차량 담보대출 업체 비에스 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28. 의정부시 E 소재 르노 삼성자동차 D 지점에서 F에게 2013년 식 SM3 승용차를 23,535,200원에 매도한다며 피해자 비에스 캐피탈 주식회사 (2015. 3. 27. 비엔케이 캐피탈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에 위 차량을 담보로 2,180만 원의 대출금을 신청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르노 삼성자동차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2,180만 원을 위 차량 대출금 명목으로 지급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의 실제 출고가격은 19,844,000원에 불과하였고, 위 차량의 가액으로는 2,180만원의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아래와 같이 위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될 차량 출고가격을 고가로 변조하여 피해자 측에 제출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 변조 및 변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1. 의정부시 E 소재 르노 삼성자동차 D 지점에서 위 F가 출고한 G SM3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자동차 출고가격 란에 18,04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지우고, 그곳에 있는 PC를 이용하여 21,395,636원을 기재한 문서를 출력한 후 이를 오려 붙이고 복사기로 다시 출력하는 방법으로 2013. 4. 1. 의정부시장이 발급한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고, 같은 날 13:35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위 비에스 캐피탈 측에 팩스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고소장, 할부금융 신청서, 견적서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