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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0 2018고정35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24. 경부터 2014. 10. 7. 경까지 사이에 부산 일대에서 대림 고속관광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된 C 유니 버스 버스를 사용하여 르노 삼성자동차 주식회사 임직원들을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송사업자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1. 경부터 2014.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부산 일대에서 대림 고속관광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된 D 뉴 그 랜 버드 버스를 사용하여 르노 삼성자동차 주식회사 임직원들을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송사업자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3회)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3호, 제 12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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