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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1.09 2018고단3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초장 축 더블 캡 오토 메 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0. 12:12 경 충북 충주시 D에 있는 ‘E 식당’ 주차장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당시 그곳은 식당 앞 주차장으로 주변에 건물 및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속 페달 등을 잘못 조작한 과실로 위 화물차가 전방에 있는 식당 건물을 향해 돌진하여, 마침 위 건물 앞 테라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피해자 F(63 세) 의 머리 부분 등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34 경 같은 시 국원대로 82에 있는 건국 대학교 충주 병원 응급실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4월 ~1 년

2. 선고형의 결정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사실을 고려 하여 금고형을 선택함. 다만 피해자 측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사실, 범죄 전력( 초범),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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