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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9.30 2016고단4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11: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C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감 곡 방면에서 충주 노 은 방면으로 시속 약 84.9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 도인 시속 60km를 시속 24.9km 초과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83 세) 이 운전하던 번호 없는 네발 오토바이를 왼쪽으로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위 오토바이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16. 08:45 경 충주시 국원대로 82에 있는 건국 대학교 충주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송부

1. 각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

1. 사망 진단서, 변사자 사진,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2.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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