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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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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0. 10. 8. 선고 2008고합937,2010고합403(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

검사

이정렬

변 호 인

법무법인 로윈 담당변호사 신용도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2년에, 피고인 2 주식회사를 벌금 10억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각 점은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 1은 2003. 9. 17.경부터 2005. 5. 16.경까지 유류도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2 주식회사는 유류도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1

피고인 1은 공소외 3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유류를 실제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외 3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자료상으로부터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매입금액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위와 같이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허위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매입비용을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실제 매입비용인 것처럼 위장하여 법인의 과세표준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가. 피고인 1은 2004. 4. 31. 부산 부산진구 소재 부산진세무서에서 피고인 2 주식회사의 2003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 피고인 2 주식회사의 2003년도 실제 경비가 806,532,377원임에도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공소외 3 주식회사 발행의 허위세금계산서 3장, 공소외 4 주식회사 발행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에 기재되어 있는 매입비용 1,017,701,812원 전체를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비용으로 계상하여 과세표준을 21,484,942원에 불과한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 47,446,938원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 1은 2005. 1. 25. 위 부산진세무서에서 피고인 2 주식회사의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납부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 2 주식회사가 공소외 3 주식회사 영남지사로부터 1,728,916,369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자료상으로부터 공소외 3 주식회사 영남지사 발행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기초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허위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 1은 2005. 3. 31. 위 부산진세무서에서 피고인 2 주식회사의 2004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법인세 332,817,184원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포탈하였다.

라. 피고인 1은 2006. 3. 31. 위 부산진세무서에서 피고인 2 주식회사의 2005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법인세 415,305,733원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포탈하였다.

2.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1이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1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 1은 2006. 1. 20. 부산 수영구 남천동 소재 수영세무서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1,228,235,918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1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 신고한 뒤 2006. 3. 31. 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2005년분 법인세 85,650,000원을 포탈하였다.

3. 피고인 1은 2006. 4. 24. 위 수영세무서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1,697,855,001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4. 피고인 1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3항과 같이 허위 신고한 뒤 2007. 3. 31. 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2006년분 법인세 147,571,000원을 포탈하였다.

5. 피고인 1은 2006. 7. 25. 위 수영세무서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공소외 5 주식회사로부터 607,790,909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바 없는데도 그와 같이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의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6의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7 진술부분 포함)

1. 공소외 7, 8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6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세금신고 자료 첨부 보고)

1. 각 고발서

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결의서, 가공매입내역서, 일명 뺑뺑이 계좌에 이용된 법인통장 등 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과세자료처리복명서, 부가가치세 재경정 결의서, 세금계산서, 범칙조사종결(예정)보고, 각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 고발서 사본, 부가가치세신고내용조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3호 (각 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각 허위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 및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2 주식회사의 2005년도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법인세 탈루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어업용면세유 원가를 피고인의 유류 매입원가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기타 증빙 서류를 허위 작성하거나 이를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수입금액을 줄이거나 지출경비를 늘림으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 그 포탈세액의 계산기초가 되는 수입 또는 지출의 각개 항목에 해당하는 사실 하나 하나의 인정에까지 확실한 증거를 요한다고 고집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방법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인 것이고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이라면 추정계산도 허용된다(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도7141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국세청은 피고인 1이 운영하는 각 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이 사건은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에 따라 추계조사를 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위 시행령 제104조 제2항 각 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계조사 방법 중 제1호 소정의 기준경비율에 의할 경우 법인세가 과다 부과될 가능성이 있고, 제3호 소정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폐업한 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하나 위 피고인이 운영한 법인은 탈루혐의가 있는 등 위 적용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그 적용이 배제되는 등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거래상대방을 통해 피고인들 측이 공급한 유류의 종류와 양, 단가, 대금결제내용 등을 조사하여 공급된 유류가 해상선박에 사용되는 면세유인 것을 확인한 뒤 수협중앙회에서 고시하는 어업용면세유 가격을 기준으로 매입원가를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추정계산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실제 매입원가에 부합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러한 방법도 매입원가 산정방법으로 허용된다 할 것이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 1은 공소외 3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유류를 실제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외 3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자료상으로부터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매입금액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1은 2004. 1. 26. 부산 부산진구 소재 부산진세무서에서 2003년 2기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부가가치세 납부 신고를 하면서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공소외 3 주식회사 발행의 허위세금계산서 3장, 공소외 4 주식회사 발행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근거로 피고인 2 주식회사가 공소외 3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액면금 합계 1,017,701,812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후 이를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부가가치세 매입내역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101,770,181원 상당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4.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합계 343,331,460원 상당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였다.

2) 피고인 1은 2005. 1. 25. 위 부산진세무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제1항과 같이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2 주식회사의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301,131,002원을 부당하게 공제받고, 2005. 7. 25. 위 부산진세무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제3항과 같이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2 주식회사의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357,878,546원을 부당하게 공제받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위 각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3) 피고인 1은 2006. 1. 25. 위 부산진세무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제1항과 같이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2 주식회사의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249,091,273원을 부당하게 공제받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위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1이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가. 피고인 1은 2006. 1. 20. 부산 수영구 남천동 소재 수영세무서에서 판시 범죄사실 [ 2010고합403 ] 제1항과 같이 허위 신고한 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인 2006. 1. 25.을 경과하여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122,823,000원을 환급받았다.

나. 피고인 1은 2006. 4. 24. 위 수영세무서에서 판시 범죄사실 [ 2010고합403 ] 제3항과 같이 허위 신고한 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인 2006. 4. 25.을 경과하여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169,785,000원을 환급받았다.

다. 피고인 1은 2006. 7. 25. 위 수영세무서에서 판시 범죄사실 [ 2010고합403 ] 제5항과 같이 허위 신고한 뒤 신고납부기한인 2006. 7. 25.을 경과하여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60,779,091원을 환급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피고인 1에게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죄의 고의가 있다고 하려면, 위 피고인에게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이외에 유류도매업체들이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입한 후 그 매출세액을 환급받는 등으로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피고인이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도2358 판결 , 2010. 1. 14. 선고 2008도88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료상들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구입할 때마다 부가가치세 및 수수료 명목으로 공급가액의 약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실제 위 피고인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대부분의 업체들이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포함하여 산출된 세액을 매출세액으로 신고하였으며, 그 중 일부 업체는 신고한 세액을 실제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피고인 1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긴 하였으나 적어도 자신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업체들이 자신으로부터 교부받은 세액에 한해서는 그 전부를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할 것으로 믿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음으로써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위 피고인의 조세포탈에 관한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각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나. 피고인 1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

검사는 [ 2008고합937 ] 사건에서 2005년의 연간 포탈세액이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991,826,732원이고, 2006년의 연간 포탈세액이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664,397,006원으로 각 5억 원 이상이므로 연도별로 각 포괄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무죄로 판단한 부가가치세 포탈 부분을 제외하면 [ 2008고합937 ] 사건의 2005년 및 2006년 연간 포탈세액은 각 5억 원에 미달하므로,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는 각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에 대한 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에 대하여는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1은 피고인 2 주식회사 등 유류업체를 운영하면서 무자료로 출처불명의 유류를 구입한 후 자료상으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약 10억 원에 이르는 법인세를 포탈한 점, 이처럼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뒤 영업장을 폐쇄하고 포탈세액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1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1은 벌금형 외에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 1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 2 주식회사의 규모, 자산상태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구남수(재판장) 주경태 신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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