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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2.16 2015고합2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의 실제 운영자로서, 속칭 바지 사장인 G을 고용하여 위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1. 조세포 탈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가. 2011년도 2 기, 2012년도 1기 부가 가치세 및 2011년도 법인세에 대한 포탈 피고인은 G과 함께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F를 운영하면서 유류를 판매한 대금을 현금 또는 H, I, J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받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2011년도 2 기 매출 444,885,000원을 과세 표준에서 신고 누락하여 이에 대한 부가 가치세 44,488,000원을 포탈하고, 2012년도 1 기 매출 2,627,867,000원을 과세 표준에서 신고 누락하여 이에 대한 부가 가치세 262,786,000원을 포탈하고, 2011년도 법인세 47,239,000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011년도 2기 부가 가치세 44,488,000원, 2012년도 1기 부가 가치세 262,786,000원, 2011년도 법인세 47,239,000원을 각 포탈하였다.

나. 2012년도 2기 부가 가치세 및 2012년도 법인세에 대한 포탈 피고인은 G과 함께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F를 운영하면서 유류를 판매한 대금을 현금 또는 H, I, J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받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2012년도 2 기 매출 934,396,000원을 과세 표준 신고 누락하여 이에 대한 부가 가치세 93,439,000원을 포탈하고, 2012년도 법인세 342,815,000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012년도 2기 부가 가치세 93,439,000원, 2012년도 법인세 342,815,000원을 각 포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G 등과 함께 2011. 12. 경 F에서 K에 114,109,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했음에도 세금 계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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