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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21 2013고합2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261]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실제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정제 연료유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대표이사였던 E(2010. 4. 10.부터 2012. 3. 19.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2012. 상반기까지 피고인 A과 공동으로 피고인 B를 운영하였다)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유류를 판매하였다.

1) 과세기간 2011년도 하반기 조세에 대한 포탈〔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은 E과 함께 2011.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피고인 B를 운영하면서 유류를 판매한 대금을 현금 또는 F, G, H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2011년 12월 매출 444,885,000원을 부가가치세, 법인세 과세표준의 각 신고기한 내(부가가치세는 2012. 1. 25.이고, 법인세는 2012. 3. 31.이다

)에 과세표준에서 신고 누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과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44,488,000원, 법인세 47,239,000원을 각 포탈하였다. 2) 과세기간 2012년도 조세에 대한 포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 A은 2012.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피고인 B를 운영하면서 현금 또는 F, G, H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2012년 매출 3,562,250,000원을 부가가치세, 법인세 과세표준의 각 신고기한 내(부가가치세는 2013. 1. 25.이고, 법인세는 2013. 3. 31.이다)에 과세표준에서 신고 누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연간 부가가치세 356,225,000원, 법인세 342,815,000원 등 합계 699,04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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