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500만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2009. 10. 26. 부산 동구 수정동 247-7에 있는 부산진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의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예정기간에 화미제당 주식회사에 618,518,409원 상당의 찌개용 된장을 판매하였음에도 위 매출금액 상당이 누락된 매출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고, 위 금액 상당을 F과 G의 계좌로 송금 받아 그 수익을 은폐하고, 장부에 위 금액상당의 누락시켜 장부를 거짓 기장하는 등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61,851,841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2010년 2기까지 합계 335,455,21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나. 법인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2010. 3. 31.경 위 부산진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의 2009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2009년도 소득금액 1,108,789,183원 상당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 173,724,709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2010년 귀속년도까지 합계 443,764,307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다.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0. 1. 6.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화미제당 주식회사에 10,000,000원 상당의 찌개용 된장을 공급하였음에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2010. 11. 2.까지 총 213회에 걸쳐 공급가격 합계 2,239,828,24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가.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2011. 4. 25. 위 부산진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의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예정기간에 화미제당 주식회사에 499,148,759원 상당의 찌개용 된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