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5.30 2017도1792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직 선거법위반 부분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공직선거 법상 허위사실 공표 죄에서 말하는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과 ‘ 기타의 방법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