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가. 후보자의 직계 존속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ㆍ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ㆍ 벽보 ㆍ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 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제 19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 C의 아버지 D은 1920년 함경도 흥남시에서 출생한 후 흥남시청 E으로 근무하다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피난 온 피난민으로서 북한군에서 복무하거나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수용된 사실이 없고, 친일 행적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2. 15:00 경 대구 광역시 달서구 F 아파트 가동 1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이 이른바 ‘ 리 더 ’로서 운영자 역할을 하는 네이버 밴드인 ‘G ’에 접속하여 ‘H 님 글입니다.
북괴 군 아들 C과 I 민주 팔이 운동권 및 간첩사건 관련자, 이적 단체, 국가보안법 위반자 종합 세트 J 정당 여러 분 이하 생략’ 이라는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7. 2. 22. 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위 D이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으로서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있었고 일제 강점기에는 친일 공무원이었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 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C 후보자의 직계 존속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나. ‘ 비자금’ 관련 허위사실 공표 C 후보자가 K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환전하여 이른바 ‘ 자금 세탁’ 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4. 19:54 경 피고 인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