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 A이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AB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5. 9. 21. 경 ‘U’ 인터넷 홈페이지 및 2015. 9. 22. 경 ‘U’ 신문에 허위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기사를 게재하고 위 기사가 게재된 U 신문을 배포하였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위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 법상 허위사실 공표 죄의 허위사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 C, D, F, G, H, I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가. 구 정치자금 법 (2016. 3. 3. 법률 제 140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45조 제 1 항에 따라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하고, 여기서 정치활동은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둘러싼 투쟁이나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또 한 구 정치자금 법 제 45조 제 1 항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와 기부 받은 자는 이른바 대향 범인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
이러한 공범관계는 행위자들이 서로 대향적 행위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각자의 행위가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하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뿐이고 반드시 협력자 전부에게 범죄가 성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정치자금을 기부 받는 자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받는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