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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2 2014고단387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4. 00:56경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에 있는 신천역 부근에서 C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중구 D 아파트 앞에 도착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택시비도 지불하지 않은 채 택시에서 내리지 않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경사 G은 피고인에게 수차례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나 발로 택시 내부를 차는 등 난동을 피우고, 택시에서 내려 주먹으로 경위 F의 턱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현행범인 체포된 순찰차 안에서 경사 G의 얼굴 등에 수차례 침을 뱉고 경사 G의 왼손 약지를 세게 깨물어 경사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 제4수지 피부결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경사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제1유형의 기본영역으로 6월~1년4월, 상해죄는 일반상해 중 가중영역(공무집행방해)으로 징역 6월~2년에 해당하므로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라 6월~2년8월에 해당함

2.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이은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상해에까지 이르게 된 점,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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