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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5고단550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 3 12:30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귀가시키기 위하여 주소를 물어보자 112 신고자 등이 있는 자리에서 ‘넌 뭐야 이 새끼야, 니들 경찰새끼들은 다 개새끼들이야’ 라고 하는 등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3 01:3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에서 모욕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위 피해자에게 ‘너 같은 새끼는 옷을 벗어야 된다. 너는 내가 꼭 옷을 벗기도 만다.’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좌측 뺨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제1유형의 기본영역으로 6월~1년 4월,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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