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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6.04 2013고정4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1. 21:4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소재 호서대 입구 삼거리를 천안인터체인지 방면에서 성거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중인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NF소나타 승용차 뒷 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G(여, 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판시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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