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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1.16 2013고단15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9. 03:3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새말사거리에 이르러 쌍용동 방면에서 목천읍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전방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위 사거리에 진입하고 있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앞 부분을 테라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 슬관절 슬개골 개방성 분쇄 골절상 등을,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3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의 폐골절상 등을, 같은 피해자 H(여, 29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판시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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