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20 2018고단4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4. 13. 02:11 경 강릉시 성덕 포 남로 39( 입암동 )에 있는 입 암 6 주공아파트 611 동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비를 주지 않고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강릉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C와 경위 D이 E 택시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화가 나, 옆에서 택시기사 F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씹할 놈 아, 병신 새끼야, 너 같은 게 어떻게 경찰을 하냐 ,

병신 같은 짭새 새끼들, 씹새끼들 아, 아가리 닥쳐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1 항과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C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촬영하자 화가 나, “ 동 영상 촬영 똑바로 해 라, 새끼들 아 ”라고 소리치며 C를 때릴 듯이 팔을 휘두르고, 이어서 주먹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던

C의 오른쪽 손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 피해자 촬영 휴대전화 동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