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3095 사건 범행]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8.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롯데건설 부장인데, 건설현장에 차량이 많이 필요하니, 차량을 구입하여 지입차량으로 들어오면 2014. 3. 25.까지 사용하면서 그 기간 동안 한 대당 매월 50만 원씩 지입료를 지급하고 공사가 끝나면 그 차량을 매도하여 그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롯데건설의 부장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량을 구입하여 지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D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달 10.경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한두대를 더 하면 더 많은 이익이 생길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 같은 명목으로 위 D 명의 계좌로 2,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9.경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저는 (주)롯데건설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톤 트럭을 사서 롯데건설에 지입하는 형식으로 투자하면 매달 차량 1대당 70만 원씩 사용료 명목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3년 후 그 차량과 함께 400만 원을 더 해서 돌려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롯데건설의 부장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