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6. 10.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2주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C로 하여금 피해자 D에게 “A이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데 운영비로 필요한 5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 안에 갚겠다고 하니 돈을 빌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1. 피해자에게 “서울 잠실에 아반떼 차량이 좋은 조건으로 나왔다, 그 차량의 구입 대금을 빌려주면 되팔아서 40%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아반떼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바로 매도한 후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이자나 원금을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반떼 차량 소유자인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425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12. 피해자에게 “부산에 그랜저 차량이 좋은 조건에 나와 있다, 그 차를 샀다가 되팔면 300만 원은 남는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그랜저 차량을 사서 이를 바로 팔아 피고인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랜져 차주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25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94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