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7 2016고단12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1.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여 이를 경합범 가중한 후 한 개의 형으로 처벌하였고,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이하 ‘ 이 사건 무죄부분’ 이라 한다 )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 기각되었고, 피고인이 상소를 포기하여 위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2015. 6. 5.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이 법원 2015 고단 41호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5. 9. 24. 재심 기각결정을 받고 이에 대해 즉시 항고 (2015 로 99호) 한 바, 재심사 유가 존재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의 점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사기 부분을 포함한 재심대상판결 전부가 재심 개시 결정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 재심 개시 결정을 하고 위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형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면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확정된 무죄의 판결은 형사소송 법상 재심절차의 전제가 되는 ‘ 유죄의 확정판결’ 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재심 개시 결정이 애초에 재심을 개시할 수 없는 무죄의 판결 등을 대상으로 한 경우, 그 재심 개시 결정에 따라 재심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으로서는 심판의 대상이 없어 아무런 재판을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도7931 판결 참조), 재심대상판결 중 이 사건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재심 개시 결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아니다}. 3. 경합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