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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04 2015재고합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절차의 경과

가. 피고인은 2014. 8. 1. 이 법원 2014 고합 42, 2014 고합 221( 병합), 2014 전고 4( 병합) 호로 판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에 대하여 징역 4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0만 원의 추징 및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청구 기각의 판결을 선고 받았다(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서울 고등법원 2014 노 2399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4. 11. 28. 항소 기각판결을 선고 하였고, 피고인이 대법원 2014도 17197호로 상고 하였으나, 대법원이 2015. 2. 12. 상고 기각판결을 함으로써 같은 날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5. 9. 24. 2014 헌바 154, 398( 병합), 2015 헌가 3, 9, 14, 18, 20, 21, 25( 병합) 사건에서,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4. 12. 30. 법률 제 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1 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제 283조 제 1 항( 협박), 제 366 조( 재물 손괴 등) 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 는 결정을 선고 하였다.

다.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 중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부분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4. 12. 30. 법률 제 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1 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로서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4 항에 정한 재심 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위 청구를 받아들여 2016. 2. 29.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다.

2. 심판의 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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