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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1 2017재노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2013. 9. 11.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재심대상판결) 은 2014. 1. 24.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 고하였으나, 2014. 3. 31.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5. 9. 24. 2014 헌바 154 등 사건에서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06. 3. 24. 법률 제 789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 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1 항 중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제 283조 제 1 항( 협박), 제 366 조( 재물 손괴) 의 죄를 범한 자 ’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렸다.

다.

피고인은 2017. 4. 10.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7. 4. 26. 재심대상판결 범죄사실 중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폭행) 죄,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죄에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4 항, 제 3 항에 정한 재심 사유가 있고, 재심사 유가 있는 죄와 나머지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재심대상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재심 개시 결정 후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에 대한 죄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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