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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1 2016재노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 부분에 한하여)

가. 원심법원은 2015. 5. 8.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협박) 의 점은 무죄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등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나.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여, 이 법원은 2015. 8. 1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하고,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 이하 ‘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하였다.

다.

이에 피고인 만이 상 고하였다가 상고를 취하하여, 2015. 8. 20.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헌법재판소는 2015. 9. 24. 2014 헌바 154 등 사건에서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4. 12. 30. 법률 제 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1 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제 283조 제 1 항( 협박), 제 366 조( 재물 손괴 등) 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 는 결정을 선고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2. 18.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6. 3. 8.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4 항의 재심사 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고, 위 재심 개시 결정은 항고기간의 도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서만 인정되는 비상 구제절차이므로( 형사 소송법 제 420조) 무죄판결은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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