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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도793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기타)][공2013하,1418]
판시사항

항소심의 유죄판결에 대한 상고심 재판 계속 중 피고인이 사망하여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경우, 재심절차의 전제가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피고인 등이 항소심의 유죄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경우, 재심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의 심판 대상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면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항소심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제기되어 상고심 재판이 계속되던 중 피고인이 사망하여 형사소송법 제382조 , 제328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면 항소심의 유죄판결은 이로써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재심절차의 전제가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 등이 이와 같이 공소기각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항소심의 유죄판결을 대상으로 하여 재심을 청구한 경우, 법원이 일단 이를 대상으로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 이에 대하여 검사나 피고인 등이 모두 불복하지 아니함으로써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재심개시결정에 의하여 재심이 개시된 대상은 항소심의 유죄판결로 확정되고, 재심개시결정에 따라 재심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이 재심이 개시된 대상을 변경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경우 재심개시결정은 재심을 개시할 수 없는 항소심의 유죄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재심개시결정에 따라 재심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으로서는 심판의 대상이 없어 아무런 재판을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삼일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2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상고이유 제1점)

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면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항소심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제기되어 상고심 재판이 계속되던 중 피고인이 사망하여 형사소송법 제382조 , 제328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면 항소심의 유죄판결은 이로써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재심절차의 전제가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 등이 이와 같이 공소기각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항소심의 유죄판결을 대상으로 하여 재심을 청구한 경우, 법원이 일단 이를 대상으로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 이에 대하여 검사나 피고인 등이 모두 불복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재심개시결정에 의하여 재심이 개시된 대상은 항소심의 유죄판결로 확정되고, 그 재심개시결정에 따라 재심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이 재심이 개시된 대상을 변경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경우 그 재심개시결정은 재심을 개시할 수 없는 항소심의 유죄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그 재심개시결정에 따라 재심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으로서는 심판의 대상이 없어 아무런 재판을 할 수 없는 것이다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도10626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이 사건 제1심판결에 항소를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 1982. 5. 10. 선고 82노325 판결 로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은 후 상고하였으나, 상고심 계속 중이던 1982. 7. 4. 사망하여 같은 달 27일 공소기각결정이 내려지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 2의 아들 공소외인은 2010. 8. 30. 서울고등법원 2010재노46호 위 서울고등법원 82노325 판결 (이하 ‘이 사건 항소심 유죄판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1. 2. 24. 이 사건 항소심 유죄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이라 한다)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항소심 유죄판결을 재심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항소심 유죄판결은 피고인의 사망을 이유로 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따라서 피고인 2에 대하여는 더 이상 재심절차로 진행할 심판의 대상이 없어 아무런 재판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심판의 대상이 있는 것으로 보고 피고인 2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과 심판의 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나아가 그 밖에 이 사건을 더 심리·판단하거나 원심법원에 환송하여 심리·판단하게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외에는 이 판결 주문으로 선고할 것이 없다.

2. 피고인 1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상고이유 제2점)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일부 증거에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1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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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1981.12.17.선고 81고합126
-서울고등법원 1982.5.10.선고 82노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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