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고단 1130호 사건에서, 2014. 12. 1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다.
나. 항소심인 이 법원은 2015 노 240, 528( 병합) 호 사건에서, 2015. 4. 23.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에 처하는 판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2015. 5. 1. 확정되었다.
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4. 26.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6. 6. 13.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4 항에서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위 재심 개시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①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각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을 각 ‘ 특수 폭행 ’으로, 적용 법조 중 각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을 각 ‘ 형법 제 261 조’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또한 ②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각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강요)’ 을 각 ‘ 특수강요’ 로, 적용 법조 중 각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24 조 ’를 각 ‘ 형법 제 324조 제 2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