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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4.07 2016누5700
파면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의 제9면 중 ①항 부분(제4 ~ 9행)을 당심의 추가 판단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소속 검사로부터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의 점에 대하여는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까지 받았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징계는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 부담하는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공무원 관계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당해 공무원에게 가하는 것이고, 형벌은 국가와 일반사회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양자는 그 목적과 내용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징계절차와 형사절차는 상호 독립된 절차로 공무원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절차의 진행이 징계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더욱이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 형사사건이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두4184 판결 등 참조),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와 그 일행들의 음주량, 이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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