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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11 2018구합1468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2017형제6290호 사건기록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4. 11.경 B 주식회사 및 위 회사의 대표이사 C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는데(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2017형제6290호),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소속 검사는 2017. 9. 26. 위 회사 및 C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9. 28.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대구고등검찰청은 2017. 10. 23.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 20. 피고에게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2017형제6290호 사건기록 중 별지 목록 기재 서류(이하 ‘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등사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1. 20.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의 등사를 불허가한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발인의 지위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이 처리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등사를 신청한 것이므로, 이를 불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정보 중 ‘의견서’, ‘수사 결과 보고’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정보이고, 그 외 ‘DSC충전장과 사무실/분석실 사이 방호벽 설치현황’ 등은 같은 항 제7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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