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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302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붕공사 업체인 B 소속 일용직 노동자로 지붕공사를 하는 자이다.

지붕공사 시에는 합판의 너비만큼 철재 각 파이프를 구조재로 콘크리트에 앵커로 고정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피고인은 2016. 9. 6. 14:00 경 수원시 장안구 C 4 층 신축 빌라 삼각형 지붕공사 현장에서 성명 불상인 작업자 1명과 둘이 서 삼각형 지붕에 구조재 설치를 위해 길이 6 미터 (m), 무게 4킬로그램 (kg) 가량인 철재 구조용 각 파이프를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 무렵 성명 불상 작업자가 같은 건물 1 층으로 자리를 비워 작업을 중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작업 진행을 위해 피고인 혼자 구조재인 철재 각 파이프 설치 작업을 하면서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클램프 고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철재 각 파이프를 비 계( 일명 아시 바 )에 걸쳐 놓은 상태로 추가 각 파이프를 비계에 걸쳐 놓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 무렵 비계가 흔들리면서 비계에 걸쳐 놓은 각 파이 크가 지상 20 미터 높이에서 지상으로 떨어져 피해자 D이 운행하던 스타 렉스 차량의 조수석 위 부분의 차량 지붕을 충격하고 그대로 조수석 안쪽으로 꽂히듯 들어간 뒤 차량 내로 들어가 흔들리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과 실로 구조용 철 재 각 파이프가 낙하되어 피해자에게 우측 견갑 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전치 2 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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